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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과 국적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성의 전당인 대학조차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사진 자료. ⓒ숭실대학교 에브리타임, 어도비스톡
사진 자료. ⓒ숭실대학교 에브리타임, 어도비스톡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학생 2명에 대한 공고문이 내걸렸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이름과 호실 등의 정보와 함께 강제 퇴사 사유도 함께 적혀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로 퇴출된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것은 대학이 이들 학생의 국적을 따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고문에는 두 학생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작혀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적은 징계 사유와 연관이 없는데 이를 적은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이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통 대학교 기숙사 공고문에는 이름의 일부만 표기하는 등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퇴출 등 징계 관련 공고문은 더욱 더 개인 정보를 가린다. 

숭실대학교에 붙은 징계 공고문. ⓒ숭실대학교 에브리타임
숭실대학교에 붙은 징계 공고문. ⓒ숭실대학교 에브리타임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매체에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적 표기가 의도된 차별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서 혐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한 달 동안 47만2477명에 이르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유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범죄 증가나 미등록 체류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6일밤 9시 30분쯤에는 한 식당에 중국인 손님 7명이 들어와 식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이에 식당 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우린 차이나야’라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제주도 서귀포시 용머리해안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고 바닥에 방치한 일이 있었다. 용머리해안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지질명소다.

그러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일부 면세점과 유통업체는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환영 행사와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며 매출 증대를 기대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서 쇼핑과 소비를 활발히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비자 제도가 관광 수요를 자극해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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