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충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마약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난 4월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