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고가 아파트 2채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좌), 배우 김수현(우). ⓒ뉴스1
오늘(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파트의 시세는 100억 원가량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로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2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매매됐다. 서초 벽산블루밍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3년 매매가가 16억 원가량으로, 현재 시세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자료. ⓒ어도비스톡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매체에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