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고 2010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판사 생활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도 근무해 법원 내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으며,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뉴스1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 지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