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정황이 제시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우). ⓒ뉴스1, 어도비스톡
오늘(13일)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 8차 탄핵 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원장의 답에 장 변호사는 다시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여사. ⓒ뉴스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뉴스1
이후 관련 질문이 더 이어지지 않으면서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 원장은 같은 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와 관련해 내놓은 주장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 생각한다”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