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난 12월 27일, TV조선은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표기와 함께 내보냈다. 기사에는 매체가 유서의 일부라고 밝힌 문구들이 담겨 있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또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언론은 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권고기준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드러났다. 4일 디스패치는 언급된 위약금 관련 내용이 해당 매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는 영화 및 광고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