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수정한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1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검찰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법안은)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확대해놨다"며 "공소청-중수청-경찰이라는 수직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 법안에는) '전건 송치'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공소청 검사들이 휘두르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독특한 '수사·기소 분리' 해석이 전건 송치 부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갖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다만 정부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건 송치 조항이 통과될 경우 중수청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최종 판단은 공소청에서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과 관련해 "의중을 점치기는 어렵다"면서도 "귀를 열고 의견 조율을 하는 분인 만큼 '다 결정됐으니 문제 제기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9일 X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다.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은 1976년 서울시 도봉구 출생으로, 영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