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여성 A양을 포함한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B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낸 뒤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A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우던 담배꽁초로 B씨의 팔을 지지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 금전까지 요구한 10대 일당. ⓒKBS 뉴스
또한 폭행이 끝난 뒤에는, 폭행하며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B씨를 압박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전면 재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공갈 및 나체 촬영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일당을 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 회복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