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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소미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가수 전소미(좌), 사진 자료(우). ⓒ뉴스1
가수 전소미(좌), 사진 자료(우). ⓒ뉴스1

전소미가 대한적십자(적심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오늘(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전소미를 포함한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 해당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화장품. ⓒ글맆 인스타그램 계정
문제가 된 화장품. ⓒ글맆 인스타그램 계정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전시·재난·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공의 표식”이라며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장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문제가 된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의 상호명은 글맆(GLYF)으로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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