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범죄’”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와 단 하루도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작되지 않은 모든 진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에 시작돼서 채 1년도 지나기 전인 이듬해 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서 ‘가짜 이모’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유족 측 지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8일에 고인이 자해 시도를 했고 자신과 가족들이 고인을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그날 현지에서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사람의 진술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의 거의 100%가 허위”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다. 이 사건은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이라며 유튜버 측은 물론이고 고인의 유족, 유족 측 변호사 등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