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다. 무려 그가 이전에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압송되는 A씨(좌), 사진 자료(우). ⓒMBN, 인스타그램, 뉴스1
지난 22일 뉴스1은 A씨가 성폭력 범죄자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그가 아내 B씨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A씨는 당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후,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 이유를 ‘가정 불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A씨의 범행동기를 부인함에 따라 사건 동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특히 유족 측은 A씨가 25년 전 부인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아들이 이혼 사실을 안 것도 8년 전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수 많은 매체는 A씨가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 '약손명가'의 대표인 B씨와 이혼 뒤 부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에 열등감, 질투 등을 느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