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조두순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징역 3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두순은 선고 중간에 장 판사를 향해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며 말을 끊거나, 선고가 끝나고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판결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주거지 인근 특별치안센터 근무체제도 잠시 철수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 밖으로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는데,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귀가 조치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