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한일 정상회담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송 변호사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맥주잔을 부딪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송 변호사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배포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처분도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만찬자리에 모인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유코 총리 부인. ⓒ대통령실 제공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앞줄 가운데가 송기호 변호사. ⓒ뉴스1
또 그는 이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엊그제에도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 '해법의 뒤탈이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는 가해국의 사실 및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국제인권법 문명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16년 차 '정보공개 청구 파이터'다. 그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횟수는 2017년에 이미 1000회를 넘어섰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요해야 하죠." 그가 같은 해 한겨레에 전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