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이 MBC '구해줘! 홈즈'에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출연한 모습과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MBC '구해줘! 홈즈', 뉴스1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에게 수백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이 ‘구해줘! 홈즈’에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는 현재 해당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11일 MBC 공식 홈페이지와 OTT 플랫폼 웨이브 등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8회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는 제작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MBC 측은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OTT 플랫폼 웨이브 공지사항에 올라온 MBC '구해줘! 홈즈'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관련 공지. ⓒ웨이브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차에는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가 공인중개보조원으로 등장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뜻한다.
당시 방송에서 이씨는 출연진들에게 한 빌라 내 2층 매물을 소개했는데, 그는 이미 방송 전부터 같은 빌라 내 5층 매물을 소유한 상황이었다. 자신이 소유한 매물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씨는 방송 출연 사실을 SNS 등에 게재하며 홍보 활동에 적극 이용했다.
결국 이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채를 매입해,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