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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성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 출처: 뉴스1
이준석 전 대표. 출처: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가세연을 고발했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맞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아이카이스트 관계자와 종업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검찰 송치라는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준석 "의문 가지실 일 없었다" 혐의 부인  

이준석 전 대표(좌), 경찰 로고(우). 출처: 뉴스1
이준석 전 대표(좌), 경찰 로고(우). 출처: 뉴스1

이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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