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오). ⓒ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방 대표의 ‘마이크 사용 선거운동’을 겨눈 고발전을 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동탄호수공원이나 서울 마포 등지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사실은 마이크를 사용해 ‘꼼수 선거 유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대표 등은 지지 유세 때 확성기 없이 발언하고, 기자회견 등을 할 때만 확성장치를 쓴다.
전날인 23일에는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 사용 규정을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대구 달서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150만원 사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민의힘티브이(TV)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인근 지역 출마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 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 서승만 후보를 옆에 세워두고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자신이 총선 후보자(인천 계양을)인데도 민주연합이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