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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시 형사 책임, 면허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하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불법 파업을 꺼내들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자료사진(좌),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화물연대 파업 자료사진(좌), 윤석열 대통령(우)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닷새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교섭에 나섰지만, 1시간 반 만에 결과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국토부와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을 위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어명소 국토부 1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11.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을 위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어명소 국토부 1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11.21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바 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면, 운수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운수업 관련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2022.11.28)ⓒ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2022.11.28)ⓒ뉴스1

윤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한 상황. 

 

민주노총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2022.11.28/뉴스1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2022.11.28/뉴스1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적용품목을 7개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 이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참사와 비용을 막고 악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안전운임제가 확대도 모자라 폐기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온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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