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8월 2일에는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10일에는 '7시간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됐으며,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고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달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6인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라며 "(선대위 측에서 사용한)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였던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을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안 소장은 "경찰이 핵심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로 관련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배경을 추측했다. 또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수사의 적법성 또한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의 강사 혹은 겸임교원직에 지원하며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