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낡은 공연장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존재, 소규모 라이브 공연 문화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을 환기하는 '사태'란 평가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춤을 금지하고 있으나, 높은 세금 및 엄격한 공연장 등록 요건 탓에 소규모 클럽은 일반음식점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주가 아닌 손님들이 직접 '춤출 자유'라는 원초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춤'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반, 유흥주점으로만 춤을 제한하는 문화국가원리 위반 등을 주요 위헌 사유로 꼽았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춤을 규제하는 이 조항은 1966년 유흥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적 내용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폐지되는 추세다.
이번 취재중단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