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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20대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덜미가 ‘꽉’ 잡혔고, 성희롱·마약 밀반입까지 여기저기 뒷골 당기는 상황이다

범죄가 적발된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엔 있던 피해자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고, 피해 발생 하루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촬영을 시도한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 선거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1
경기도청 전경. ⓒ뉴스1

한편 지난 7일에는 경기도 국장급 고위 공무원(3급 부이사관)이 정부 파견 근무 중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50대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청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경기도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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