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부친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친의 나이는 만 83세로 고령층에 속한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부친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부친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전부 관리했다"라고 말했다.
박수홍 측, 친족상도례 악용 의심
노 변호사는 "부친이 박수홍의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부친은 이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지만, 고소된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검찰 대질 조사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과 박수홍의 자택 양쪽에서 이루어졌다. 고소된 친형 박모 씨 부부와 친부는 검찰청에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공간을 분리해 진행된 조사에 대해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자리에 모일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박수홍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신체적 폭력이 다가 아니었다. 박수홍의 부친은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냐", "배를 XXX하겠다" 등의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9월 친형 박모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