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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를 악용 중" 박수홍 폭행한 부친이 '횡령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유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 출처 : MBC/SBS 뉴스 화면 캡처 
박수홍 출처 : MBC/SBS 뉴스 화면 캡처 

4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에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검찰 대질심문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며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친아버지에 폭행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히기도. 

검찰 대질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 당한 뒤 응급실에 실려가는 박수홍. 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검찰 대질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 당한 뒤 응급실에 실려가는 박수홍. 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사건 당시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실신한 박수홍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노종언 변호사 말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박수홍의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으며, 이는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또 그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지만,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이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방송인 박수홍. 출처 : SBS
방송인 박수홍. 출처 : 뉴스1

한편,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9월 13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친형 박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황남경 기자: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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