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에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검찰 대질심문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며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친아버지에 폭행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히기도.
사건 당시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실신한 박수홍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노종언 변호사 말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박수홍의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으며, 이는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또 그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지만,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이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9월 13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친형 박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황남경 기자: namkyung.hw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