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법원은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전날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와 함께 '재도의 고안'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 법원이 항고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급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결정을 뒤집은 핵심은 2천억 원 운영자금 확보였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현실적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와 함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파이낸싱 확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절차가 되살아났다고 해서 회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당초 7월 3일에서 법정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앞으로는 8월 말~9월 초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표결하게 된다.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