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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다니기…”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가 구속됐고, 딸만 두고 70여차례 외출한 이유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을 만나러 '딸을 방치한 채' 70여 차례 외출했다.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 ⓒ뉴스1,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 ⓒ뉴스1,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특히 친모는 딸을 홀로 둔 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을 70여 차례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당시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는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A씨는 딸이 숨지자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자수하라는 설득에도 딸의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부천시에 있는 A씨 자신의 부모님 집 붙박이장에 은닉했다. B씨도 출소 후 A씨의 범행에 가담,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모님 집 빌라 옥상에 보관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지자체로부터 꼬박꼬박 양육수당까지 타왔다. 이에 경찰은 이들 부부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딸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패로 인해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신의 머리뼈에서는 구멍도 발견됐는데, 국과수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사망에 대해 “아침에 보니 죽어 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의 면회를 갈 때 (아들은 데리고 가면서) 딸만 두고 간 것에 대해서는 “두 아이 모두 데리고 먼 길 가는 게 힘들어서 둘째는 놔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15개월 딸은 방치한 채 전 남편이 있는 교도소를 70여 차례 방문했던 친모 A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15개월 딸은 방치한 채 전 남편이 있는 교도소를 70여 차례 방문했던 친모 A씨.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어머니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이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없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따로 있냐?’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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