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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5년 만에 이혼판결 받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만 인정했고 ‘이것’은 쏙 뺐다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 5년 만에 이혼 판결 받은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소송 5년 만에 이혼 판결 받은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소송은 약 5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으나, 재산분할액은 노 관장이 시가 1조 원이 넘는 지주사 주식 절반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665억 원에 그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665억 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5472주) 중 50%(648만7736주)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600억 원을 넘는 규모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당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SK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결혼 중 배우자 기여 없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2017년 15일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최태원 회장이 2017년 15일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했다”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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