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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당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하면서도, 끝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故) 변희수 하사. ⓒ뉴스1
고(故) 변희수 하사. ⓒ뉴스1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즉,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날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군인의 사망은 전사·순직·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전까지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이번 심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분류됐다. 육군 측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로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뉴스1
2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뉴스1

앞서 변 하사는 육군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2019년 외국에서 성전한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했으나, 육군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이듬해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재판과 별개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심리부검, 메모 등을 살펴본 뒤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제전역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봤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육군도 순직 결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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