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쪽이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피해자 신상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월7일 성명불상자 2명을 형사고소했다.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피해자의 이름·직업 등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밴드와 블로그 캡처 화면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밴드(회원 1391명)에 해시태그(#)와 함께 피해자 실명과 직장명 등이 적시됐다.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지지자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는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피해자 직장과 실명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밴드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블로그는 폐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쪽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로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및 직장명 정보를 받았는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고소장 접수 뒤 수사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피해자 신상공개자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서울북부지법·서울시청·여성가족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신상유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