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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사건 피해자 이름과 직장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피해자 신상 유출 의혹이 나온 화면.
피해자 신상 유출 의혹이 나온 화면.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쪽이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피해자 신상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월7일 성명불상자 2명을 형사고소했다.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피해자의 이름·직업 등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밴드와 블로그 캡처 화면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밴드(회원 1391명)에 해시태그(#)와 함께 피해자 실명과 직장명 등이 적시됐다.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지지자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는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피해자 직장과 실명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밴드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블로그는 폐쇄됐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쪽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로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및 직장명 정보를 받았는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고소장 접수 뒤 수사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피해자 신상공개자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서울북부지법·서울시청·여성가족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신상유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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