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시어머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의 뺨을 3차례 때렸으며, 집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대체 A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B씨의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