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5년 '표적 감찰' 지시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담당관들에게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등의 갖은 협박을 가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바로 이 표적 감찰 지시 부분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사유였다고 전한다:
본지가 확인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11월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감찰해 무조건 중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특감반(특별감찰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로 백모(57)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불러 “윗분(우 전 수석)의 지시다.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 3월 27일)
그러나 백 감사관이 감찰 대상에 대해 특별히 부적절한 사항을 찾지 못하자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월 특감반은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백 전 감사담당관은 “영장도 없이 저와 사무관, 주무관의 휴대전화·컴퓨터·서랍·e메일을 4시간 이상 뒤졌다”고 말했다. 3일 뒤 특감반에 불려 간 그는 “지시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었고 이후 신체 수색을 당했다. 휴대전화도 빼앗긴 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았다. 지갑에서 국가유공자증이 나오자 ‘사기 쳐 받은 것 아니냐. 털어 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82년 군 복무 시절 지뢰를 밟고 파편에 다쳐 받은 유공자증이었다. (중앙일보 3월 28일)
결국 백 감사관은 좌천을 당했다. 그러나 특감반의 압박은 후임자에게도 이어졌다 한다.
특감반의 감찰 요구는 후임자인 김모(58) 전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계속됐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갔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호통을 치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 ‘통장을 다 뒤지겠다’며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나에겐 협박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특감반원에게서는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했어” 등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 전 감사담당관은 “업무랑 무관한 것들도 다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3월 28일)
우병우의 표적 감찰은 두 명의 감사관이 좌천되고 나서야 끝났다. 해당 사무관과 주무관은 작년 7월 각각 경고와 견책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