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6.02.17 06:40
  • 수정 2016.02.17 08:47
ⓒ한겨레 DB

유시민 전 장관이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노회찬/유시민/진중권) '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 조치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야당이 다수였다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하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방송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주축으로 노회찬 의원과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다. (녹취 소스 : 한겨레)

1. "우리나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적시되어있다. 헌법 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한편, 지난 11일 도산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입주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전면중단을 일방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2013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일보(2월 11일)

2. "물론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3. "그 예외는 국가 안보에 아주 현격한 위협이 있을 때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되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

물론, 증거는 전혀 없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 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을 뱉었으나 이후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이해찬이 통일부 장관을 혼쭐내며 밝힌 개성공단의 놀라운 비밀 2가지(영상)

4. "그러나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라고 적시되어 있다."

5.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에는 남·북 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 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

6. "이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 되며, 효력이 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시민 #박근혜 #탄핵 #헌법위반 #긴급명령 #개성공단 #국제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