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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방 5달만에 조윤선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2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친정부 단체를 불법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모두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된 허현준(48)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해 친정부 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특정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 친정부 관제데모를 하도록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양석조 부장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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