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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 한 인하대 의대생들의 징계가 일시 중단됐다

  • 강병진
  • 입력 2017.08.12 13:01
  • 수정 2017.08.12 13:02

지난 8월 8일, 인하대학교 의대생들이 여성 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스나마'는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하며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였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측은 지난 7월 3일, 가해 남학생 21명에게 각각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7명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8월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11일 인하대 의예과 학생 A씨(22) 등 7명이 학교법인 정석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밝힌 인용 사유는 “이들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은 “90일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3명과·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4명”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은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받게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은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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