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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허완
  • 입력 2017.06.01 11:25
  • 수정 2017.06.01 11:28
ⓒ뉴스1/청와대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선발을 시작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시동을 걸고,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 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있는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100일 동안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게 8월까지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를 통합·재설계한다. 또 조세감면 신설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TF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노사 협의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모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그 첫 단계로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관련 비용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등의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도 진행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www.jobs.go.kr)도 이달 중 설치한다.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엔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 추진과 함께 여의치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밖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창업기업 지원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확대 △청년 구직수당 신설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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