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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디도스 공격은 불법'이라는 공지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 허완
  • 입력 2016.12.02 16:21
  • 수정 2016.12.02 17:19

이것은 청와대가 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이다. '디도스 공격은 불법'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국민 디도스(DDos) 공격'을 제안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의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디도스 공격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중략)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디도스 공격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행위와 이를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디도스 공격은 불법이 맞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을 기억하는가?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죄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 '디도스 파문'으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참고로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치의 본질을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저는 짧지만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암흑 속에서도 등대 하나만을 보고 똑바로 가듯이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다. '제3자 뇌물죄'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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