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대통령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통령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공소장에 적시됐나?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 다 적시됐나?
=공소장은 세 사람 별도인데 한 건으로 돼 있다.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적혀 있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 3사람은 기소됐지만 아직 수사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의사실 말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다.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최순실과 안종범 강요, 혐의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두 사람 관계를 밝혀낸건가? 대통령이 개입돼 있나?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죄명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안종범에 대해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한 업체일 것이지만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 거기서도공무 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롯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포스코 관련된 것 중에선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그 다음에 케이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지케이엘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써 있나?
=그건 공소장을 봐라.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걸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써져 있어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라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어간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순실-안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범인가?
=상당부분 공모관계 설명드린 것이다.
-사기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인가?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부분 빼고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는 최순실이 안종범의 두 사람의 공범관계다.
-최순실 안종범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나?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종류가 여러가지다. 지시받고 따른것도 있을텐데?
=행위 내용이 서로 의사 연락했다는 것, 실행행위 한 내용은 사람마다 틀리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강제수사 진행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건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추가 기소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돼 있다. 최순실-안종범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법리검토 많이 했는데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없는 다른 수사 관련?
=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설시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3사람은 부인하나?
=그 사람들 진술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 증거,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다이어리가 대통령 공모 입증하는데 주요했나?
=증거관계 판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기업 뇌물공여는 빠졌는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재단 출연하고 이런 거는 미르나 케이스포츠재단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고, 공소사실 빠진 부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다.
-7개 기업 독대 자리에서 오간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여기에 활용되나?
=나중에 추가 수사에 활용한다. 대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기재돼 있고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하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낸 바가 없다.
-수사 중인 분들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 35억 지원부분은 공소부분에 빠진 것인가?
=추가 수사해서 결론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그 부분은 이전까지는 기소에 수사력 집중한다. 대통령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차은택, 송성각은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쯤 기소될 것 같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는 건지?
=출연금 자체는 여러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인 것에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이 현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세무조사를 받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서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롯데 70억 돌려준 시점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적인 관계는 없나? 퇴임 뒤를 대비한 것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돼 있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하나? 명쾌하게 규명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한다.
-수사 정보 유출여부는 결론이 안 난 것인가?
=확인 중이다.
-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나?
=경위를 확인하려면 안종범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확인중이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시작 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확인된 부분하고,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하고, 특검이 시작되면 추가기소 마무리 못하더라도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추가 기소하나?
=저희들은 뭐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전까지 수사 다 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기소할 거고 확인할 건 확인할 거고, 그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 내지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모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건데. 법률 위배 행위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의율 안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이렇게 했다.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의율하기가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가 돼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공소장 공개를 법원에 미룬 거 같은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 거죠?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면 공개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법상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대충 제가 법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나?
=그 부분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 그 부분은?
=없다. 이만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