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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에서는 지금도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

  • 김수빈
  • 입력 2016.10.28 06:10
  • 수정 2016.10.28 06:17
ⓒ한겨레

검찰은 27일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최순실 씨가 검찰에 고발된 지 28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미르·K스포츠 재단 이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대부분 청와대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의 때늦은 압수수색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조선일보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이 순간에도 관련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현재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의 청와대나 최씨 개입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기밀문서와 부동산 개발, 대학 입시 등 청와대 자료들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이다.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해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교육문화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다루는 성격의 보고 문건도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규명하려면 이들의 PC 등을 확보해 수사해야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업무 시스템 '위민'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다. 의혹 당사자들은 일단 업무에서 제외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들을 감찰해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조선일보 10월 28일)

언론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청와대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신 없으면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에 진상규명을 맡기는 게 순리다. (경향신문 10월 28일)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한다. 법률 해석이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과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조선일보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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