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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을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을 법원이 거부하다

  • 허완
  • 입력 2016.07.04 14: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이 잠실 개발에 먼저 쓰여선 안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구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과 주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사옥부지 전경.

이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차 신사옥 조감도.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공연 시설이 들어선다. 주경기장을 개축하고 잠실야구장도 신축하며 탄천과 한강변에도 수상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생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강남구민은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쓰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가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왜 송파구 잠실 쪽 개발에 쓰냐는 주장이었다.

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신 구청장 등 구민들은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사업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구획)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지역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강남구민의 이익엔 구체적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강남 대신 잠실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강남구청은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쉽게 각하해 당혹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분석해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올해 초 공공기여금을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개발에 공공기여금 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잠실 쪽에는 이보다 많은 약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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