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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은해가 자신의 친딸을 숨진 남편 윤 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례 첫째 날, 딸이 있다고 고백하더라” - 윤 씨의 유족.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스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자신의 친딸을 남편 윤 씨(사고 당시 39세) 앞으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유족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윤 씨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뉴스1TV는 지난 23일 보도에서 숨진 윤 씨의 유족 측이 이은해가 친딸을 윤 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과 관련해 “(딸에 대해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면서 “상 중에, 장례 첫째 날 고백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은해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 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이은해가 윤 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 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 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뉴스1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 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은해 딸은 이은해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어, 숨진 윤 씨와 함께 산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은해 딸과 윤 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양조부모(윤 씨의 부모)가 사망한 윤 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황남경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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