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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는 14명을 죽이고 9명을 강간했다

2006년 4월2일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제작된 수배 전단지.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제작된 수배 전단지. ⓒ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는 14명을 죽이고, 9명을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86년 이춘재가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지 34년 만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0건으로만 알려졌다. 경찰 재수사를 통해 이 10건 모두 이춘재의 범행이었고, 이춘재가 4건의 추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경찰 재수사에서는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억울함이 입증됐다. 윤씨는 1988년 13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다음해부터 20년 간 복역했다. 그리고 윤씨는 현재 재심을 진행 중이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재.
이춘재. ⓒ뉴스1

경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이춘재는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DNA 검사와 자백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춘재가 자백한 14건 살인 모두 그의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이춘재가 자백한 강간 사건에 대해선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의 강간 사건만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나머지 강간사건 25건도 이춘재의 실제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살인사건에 비해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발생 당시와는 많은 지형적 변화가 있어서 정확한 범행 일시, 장소의 특정이 어려웠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상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이 많았고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백한 사건 외 추가 여죄를 밝히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가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는 이유는 ‘욕구 불만’이었다. 경찰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춘재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군 전역 후 무료한 생활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욕구 불만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이춘재의 사이코 패스 성향도 확인됐다. 이춘재는 경찰 재수사 초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잠시 보이기도 했지만,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 여기에 더해 이춘재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춘재가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여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3건의 범행이 34년 만에 드러났지만 이춘재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지난 2006년 4월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춘재와 함께 사건을 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하게 한 당시 검찰 직원과 경찰관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만료돼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현재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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