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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달 24일 오전 조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자문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선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은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A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정식 수사라기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파악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위가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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