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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명단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한 것을 확인했다

ⓒ시사IN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앞서 검찰 수사로 최씨 측에 초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각 장관 등 인선안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손봐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통상의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후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보낸 문서파일을 각각 입수했다.

이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최씨가 보낸 수정안과 실제로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출범 이후 미발표 인사안, 외교·경제·체육 정책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47개를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연설문 이외 문건들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인사상 영향력 행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은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2월 28일까지 주어지는 기본 70일의 기간에 핵심 혐의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때 최씨의 인사 영향력에 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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