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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당연히…!”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9600만원 미지급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첫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 B(44)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데,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건 A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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