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의 학교폭력(학폭) 사실을 파악하고도 서울대가 감점한 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이었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징계 수위를 고려해 정씨에 대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이는 서울대 학내·외 징계 심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한다. 정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사립고 재학 당시 피해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씨가 입학한 2020학년도 당시 서울대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2명 중 1명이며, 다른 한명은 수능 성적 1점 감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 정씨의 학폭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특히 정씨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하는 등 끝장 소송을 진행해, 자율형사립고를 1년가량 더 다녔다.
이후 정씨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당시 정 변호사는 전학 배정 원서에 학폭 사유가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학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민사고 측은 “직인을 찍고 보니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돼 다시 절차를 밟아 바로 고친 것”이라며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씨의 학폭과 관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