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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손풍기의 전자파 줄이기 위해선 '25cm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권했다

손풍기나 목풍기가 얼굴 가까이 붙이는 게 국룰이었는데....

손선풍기 제품 사진
손선풍기 제품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폭염 필수템인 휴대용 선풍기의 사용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자파=인체 발암가능성 있는 발암물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휴대전화나 방송국 등에서 발생하는 통신주파수대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제품의 60Hz(헤르쯔) 극저주파의 경우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는 2B군(Group2B)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B군 분류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제품 전문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한 목 선풍기 4개, 손 선풍기 6개 등 총 10개의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322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네 종류의 종류 목선풍기에서 평균 188.77mG, 최소 30.38~최대 421.20mG 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여섯 종류 손선풍기에서 평균 464.44mG, 최소 29.54~최대 1,289mG 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 선풍기 제품 사진
목 선풍기 제품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목선풍기가 더 위험하다?

특히 목에 걸기만 하면 얼굴 쪽으로 바람이 나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목 선풍기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목 선풍기는 목에 가까이 있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목 양쪽에서 전자파를 발생해 머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손선풍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선풍기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손선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25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2.7.26/뉴스1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2.7.26/뉴스1 ⓒ뉴스1

정부 “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없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8월 손선풍기의 전자파 발생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관계당국인 과학기술부는 두 번에 걸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한다며, 발암물질과 환경보건 문제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의 전자파 수준인 4mG를 환경보건정책상의 안전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제 제기와 2021년 목 선풍기 민원 문의에,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용 선풍기를 대상으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으며 인체 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목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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