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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가 만료 여부 알 수 있게…”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인증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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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내년 1월 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22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시행은 1월 3일부터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아직 쿠브(COOV)앱에서만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통신사 패스 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했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경고음이 울릴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1월3일부터는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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