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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 즉각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16일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이번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할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 대검 측은 윤 총징이 징계 확정 때까지 정상 출퇴근 및 통상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인 15일 오전부터 윤 총장 징계를 두고 약 27시간의 2차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정직 2개월이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징계가 내려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를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봤다.

그러나 언론사주를 만난 것과 감찰 비협조 등은 ”징계 사유이기는 하나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불문 결정을 내렸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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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