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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까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밤샘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정직이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KIM MYUNG SUB

그러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사유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논의했다”며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석열 총장)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징계 결과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곽상아 에디터: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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