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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습]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퀴즈)

  • 허완
  • 입력 2016.03.08 13:17
  • 수정 2016.03.08 13:49

우려와 논란 속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속전속결로 공포됐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더 많다.

바로 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장께서 결심을 해야 한다"며 또 한 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종일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다음은 국정원이 8일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다.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또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고, 금융권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의 전자인증서가 북한에 탈취되는 등 북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부, 금융위,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사례를 설명한 뒤 각 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중략)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긴장감 속에서 대응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전력·교통·통신·금융·국방 등 분야별 사이버테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공ㆍ민간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3월8일)

8일 국가정보원에서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가 마침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의원)'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면서 19대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소위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과연 19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통과된 '테러방지법'처럼?

7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 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국내 주요사이트 디도스(DDos) 공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의 선택에 많은 국민과 청와대와 국정원의 시선이 쏠린 지금이 바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때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소위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쟁점을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다.

문항은 총 6개이며, 난이도는 '최하' 수준으로 조절했다. 정답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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