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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 허완
  • 입력 2015.11.29 06:57
  • 수정 2015.11.29 07:00

연인 관계인 여성을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SBS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 3월 연인인 동기 남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SBS뉴스 11월28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악몽에서 빠져나왔다.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형 대신 '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처 이유' 중 하나에는 이런 게 있었다.

이씨는 학교에서 계속 이 남성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측은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SBS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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