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여성을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SBS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 3월 연인인 동기 남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SBS뉴스 11월28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악몽에서 빠져나왔다.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형 대신 '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처 이유' 중 하나에는 이런 게 있었다.
이씨는 학교에서 계속 이 남성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측은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SBS뉴스는 전했다.
남자가 여자를 4시간 가두고 뺨을 200대 넘게 때렸는데 벌금형이란다. 공부 열심히해서 의사되라고 벌금형이란다. 당신 어머니나 미래의 딸이나 아니 가족 누구에게도 그런 불행이 없길빈다. 다만 당신에게 '똑같은 일'이 언젠가 일어나길 꼭 기원한다.
— 김남훈 해설위원 (@namhoon) Novembe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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