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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 임금 삭감 '확실', 청년 고용 증대는 '불확실'

  • 허완
  • 입력 2015.08.07 05:33
  • 수정 2015.08.07 05:36

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제시한 대책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요건 완화’다.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부모세대의 임금과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실업을 기성세대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세대 갈등 프레임이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60살 정년’이 의무화되는 만큼 50대 중후반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이를 재원으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모세대 임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과연 청년고용에 고스란히 쓰겠느냐고 의심한다. 여기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신규채용 중 30살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했으나, 임금피크제로 실제 청년고용이 늘었는지를 입증하진 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자 임금 삭감은 당장 눈앞에 현상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뒤 청년고용은 오로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로선 기업에 ‘현금’을 건네고 ‘어음’으로 돌려받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명분을 유포하려고 연신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 갈등만 조장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기업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노동계가 그동안 청년고용 해법으로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 등은 박 대통령의 관심 밖이었다. 노동계는 현재 편법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52시간으로 줄이면 나머지 시간만큼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니 청년고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 반면, 정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3년까지 연중 절반은 주 60시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해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때맞춰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뒤 사퇴하겠다고 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이날 발언으로 노사정 대화는 더 어려워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쉬운 해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위해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관련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노사정 대화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이 내건 대화 복귀의 ‘마지노선’이다. 대통령이 이를 대국민담화에서 못박은 이상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긴 힘들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거듭된 대화 요구조차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고 날 선 성명을 내놨다.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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